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충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연구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행정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등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출산율 저하, 노령인구 증가 등의 급속한 사회변화와, 사회 양극화와 위기가정
등의 확대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복지 수요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복지활동의 중심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으로
심화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복지욕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청양군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청양군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민근기